法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의결권 금지"
남양유업 "가처분 인용 유감…경영안정화 방해 처사"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7일 16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이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앤컴퍼니측이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임시주총을 진행해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남양유업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입장문에서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회 재편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의결권 행사 금지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앤컴퍼니의 이러한 행위는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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