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가상자산 과세 차질없이 준비"
금융위·기재부 NFT 해석도 달라, 여야 "내년은 무리"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8일 18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실무적 어려움이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용어와 범위도 부처별로 정리되지 않았고, 거래소들의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들며 과세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력과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주요 거래소와 협업 관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잘 정비되고 있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내년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내년 귀속분 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게 돼있다.


그러나 여야는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의 범위가 부처별로 통일되지 않았으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해 과세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가상자산과 가상화폐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등 과세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며 "시장참여자와 과세대상자가 50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자 불만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세청의 과세시스템도 결국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수집한 거래자료를 활용해 과세하는 것인데 거래소들이 준비가 안 돼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부터 과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거래량이 늘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과세 방침 또한 정해진 것이 없다. 금융위는 현재 NFT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부처 간에도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NFT는 가상자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기재부는 과세 검토, 금융위원회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청장은 "NFT는 금융위나 기재부에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야 한다"며 "기재부와 협의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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