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거래소]
'특금법 개정' 먼저냐 '업권법' 먼저냐
10여개 법안 아직도 국회 계류중…산업 육성·투자자 보호 모두 '보류'상태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1일 15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시업자 신고가 이달 24일로 한 달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한 문제를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 힘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야당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신고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여당은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업권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6개와 가상자산 업종에 관한 제도를 규율하는 업권법 4종을 비롯해 총 10여개다.


◆ '거래소 신고 유예해야' 주장하는 野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법안 가운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윤창현·이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가상자산 특별의원회를 발족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내 정상적인 신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국내 70여개 거래소중 4곳, 신고까지 마친 곳은 업비트 한 곳뿐으로 대다수 거래소가 기한 내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 기한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업계는 야당의 특금법 개정안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명희 의원은 신고 요건 중 가장 충족하기 힘든 '실명계좌' 요건 삭제를, 윤창현 의원은 실명계좌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가상자산은행 제도 도입을 법안에 담았다. 


◆ '업권법' 통한 인가·등록제, 투자자 보호하자는 與 


거래소들의 신고를 완료에 초점을 맞춘 야당과 달리 여당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업권법'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쪽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업권법은 특정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가상자산 산업의 정의와 불법 요소 등을 막는 규제, 투자자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등 사업 범위와 관리·감독 방안과 더불어 육성에 대한 정책 또한 포함한다.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으로는 양경숙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법안' 등이 있다.


해당 법률안들의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분류와 '인가' 혹은 '등록'에 대한 것이다. 업권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주무부처를 금융위로 정하고 금융위가 인가 혹은 등록을 하게 하는 방안이다.


불법행위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내용 또한 업권법은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들은 공통적으로 거래소들의 시세조종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담는다. 또, 현행 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업권법에 대해서는 업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업권법이 주장하는 '인가제'의 경우 사업자 인가 요건이 현행 신고제보다 까다로워 과도하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거래업은 30억원, 보관·지갑업은 20억원, 발행업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는 등 사업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일정 요건들이 제시됐다. 


일부 업계는 여전히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초기여서 해당 기준 자체가 높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와 달리 인가제는 금융 당국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해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 법안 통과는 요원, 당국은 '원칙대로'


여야가 인가·등록제와 신고 기한 유예 등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신고 기한 이전에 해당 법률안들의 통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법안 의결을 위해서는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법안소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신고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이를 거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래소 영업을 위한 신고 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당초 신고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신임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재옥 의원이 지난달 개최된 가상자산 신고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가 담당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업계 입장에서는 적은 가능성이지만 '원책대로'를 고수하고 있는 당국 입장과 다른 별도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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