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웅 압수수색…'메톡 고발' 조사 재개?
메디톡스, 2017년 균주 도용 혐의로 형사고발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6일 16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검찰이 26일 오전 대웅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4년 전 메디톡스가 '균주도용'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한 건과 관련 있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전쟁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2016년 4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국내 출시했다. 이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균주를 훔쳐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같은 해 11월,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일부 혐의가 의심돼 2017년 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정식고발 했다. 2017년 10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툴리눔 톡신 관련 균주와 제조공정 일체를 도용당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국내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한 제약사 대관 업무 담당자는 "이번 대웅제약 압수수색은 과거 메디톡스가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전 중 10여명의 수사관들이 갑자기 대웅제약을 방문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대관 담당자도 "(압수수색을 한 곳이) 메디톡스 형사고발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측 인사라고 들었다"며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행위 방해를 위해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받은 건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형사고발 건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조사가 소강상태였지만 '균주 도용'이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등이 나오면서 검찰이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대웅제약은 이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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