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대신증권에 최대 80% 배상 결정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 2차례 회의 결론…'사기적 계약취소' 미적용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9일 10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투자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되면서 기본 배상 비율이 상향돼 책정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9일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논의한 결과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된 점이 반영됐다.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이 기본비율은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0%,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50%로 책정되게 된다.


대신증권 본점이 영업점 활동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된 점도 인정됐다. 대신증권이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분조위는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했다.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 50%로 책정됐다.


금융감독원 측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이번 분조위 권고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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