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이부진 6.92%·이서현 3.46% 지분 보유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3일 16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심사는 앞선 지난 4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이재용 삼성생명 부회장(10.38%)과 이부진 사장(6.92%), 이서현 이사장(3.46%)에게 상속하면서 진행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 특수관계인으로 이미 승인을 마쳤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경우에는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거친 것이다. 


금융위는 두 사람에 대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기존 지분(0.06%)을 포함해 총 10.44%로 늘어나게 됐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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