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6개월 보호예수
공모가 기준 장부가액 최대 1조2565억원···국민銀 "지분 매각 여부는 미정"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5일 10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9.35%에 대해 6개월 보호예수를 설정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IPO 이후 6개월 동안 보유 지분을 팔지 않기로 하는 의무보유 확약을 설정했다. 


대주주인 카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카카오뱅크 기업공개(IPO) 이후 보유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여부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국민은행을 비롯한 카카오뱅크 주주 대부분은 3개월~6개월 동안 카카오뱅크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를 설정하는 데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6년 3월 카카오뱅크 지분 2809만7959주를 매입했다. 당시 최초 취득금액은 100억원으로, 현재 해당 지분의 장부가액은 9524억4900만원까지 올랐다.


카카오뱅크 IPO 이후에는 장부가액이 공모가 밴드 상한선 기준으로 최대 1조2565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장부가액(9524억4900만원) 대비 최대 3041억원이 불어난 금액이다. 초기 투자금액인 100억원으로 비교하면 지분가치는 무려 1만200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장부가액은 더욱 커진다.


국민은행은 2016년 당시 카카오뱅크와 동일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략적투자자(SI)가 아닌 재무적투자자(FI)로 지분에 참여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 ATM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등 협력하면서 초기 은행업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의무보유 확약 기간 동안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서 "이후의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성장 단계에 있던 인터넷전문은행에 시중은행 주주로써 참여하는 방향성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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