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메디톡스 주장에 대웅 "오류 없어"
공시 기준에 따라 충실히 기재...메디톡스 불법행위 대한 논점흐리기 주장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공시 의무 위반 혐의' 주장과 관련해 "공시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 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또 ITC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 예견된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관련 고지를 제대로 안했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담았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 위반 혐의'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며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900억원으로 공시됐으며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000억원으로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메디톡스의 주장은 자신들이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 행위(무허가 제품 유통 등)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메디톡스는 대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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