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액티브 ETF, 규제 완화로 날개달기를
美 대비 수정계수‧PDF 문턱 높아, 운용사 자율성 보장해야
이 기사는 2021년 05월 31일 08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공모펀드 침체로 그늘졌던 자산운용업계에 활력이 돌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주식형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가 대거 시장에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에만 8종의 주식형 액티브 ETF가 동시출격하면서 총 11종이 됐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는 지난해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선보였던 3종이 전부였다.


관련 상품을 보유한 운용사도 2곳에서 4곳(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타임폴리오)으로 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총자산규모(AUM) 기준 업계 3위인 KB자산운용도 다음 달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몇몇 중견급 운용사들도 ETF 론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주식형 액티브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글로벌 WM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에 발맞춰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의 문호가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넓어진 건 다행스런 일이다. 국제적으로 액티브 ETF에 주식형이 도입된건 불과 2년이 되지 않는다. 2019년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일부를 개정해 액티브 ETF의 일간 PDF(포트폴리오 구성 종목과 비중 내역) 공개를 면제해 준 것이 계기가 됐다. 운용사들이 편입 종목 등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되자 주식형 액티브 ETF를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국내 ETF 제도를 둘러싼 아쉬운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주식형 액티브 ETF 상장 물꼬를 터줬지만 세부내용에서 미국 기준에 못 미치는 까닭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벤치마크와 상관계수가 0.7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 박은 반면, 미국은 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매니저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영역이 30%에 불과한 셈이다. 업계 일선에서 '무늬만 액티브'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분명 벤치마크와 상관계수를 0.9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패시브 ETF 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제 막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용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지금과 같은 운용역의 역할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우수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PDF의 일간 공개 의무도 손 봐 운용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상장된 주식형 액티브 ETF를 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자주 눈에 띈다. '상장계수 0.7 미만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상폐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구축하면서 엇비슷한 상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국거래소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장 목소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주식형 액티브 ETF가 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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