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제도화…혁신 서비스 기대
택시요금 규제 적용 안 받아...브랜드 택시 활성화 전망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한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4월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기존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춰야 하며 13인승 이하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밖에도 차고지, 보험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에는 ▲요금규제 ▲사업구역 제한 ▲외관규제 ▲차량확보 방식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이 제도화됐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보유해 유상운송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택시요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요금을 자율 신고하도록 했다.


플랫폼 가맹택시는 예약·호출형으로 운행하는 만큼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혁신 서비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3만대 가량을 운행 중인 브랜드 택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플랫폼 중개사업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을 통해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빌리티 산업이 ICT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많이 출시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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