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GA 출범 앞두고 '잡음'
노조 "부당 대우" Vs. 사측 "무리한 요구"
이 기사는 2021년 03월 31일 11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한화생명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일부 설계사노조와 잡음을 빚고 있다. 다만 한화생명 측은 일부 노조의 몽니일 뿐, GA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4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시킨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다. 약 540여개 영업기관과 1400여명 임직원, 2만명의 보험설계사 이동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이하 설계사노조)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노조의 주장은 판매자회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보험판매 수수료 삭감, GA로의 강제 이동 등이 발생하는 등 제판분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화생명지회 인정 및 단체교섭 ▲노사 공동 GA 영업규정 및 수수료 규정 결정 ▲수수료 삭감 문제 해결 ▲한화생명지회 노조활동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화생명 측은 설계사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매년 보험설계사들과 수당과 근무 여건·환경 등과 관련한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올해 GA 출범을 비롯한 계약조건에 보험설계사 97%가 동의한 상황"이라며 "면담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법에 위배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노조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수수료 문제만 해도 설계사노조는  설계사들이 판매자회사로 이동하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200%룰'에 의한 조정으로 보고 있는 까닭이다. 1200%룰은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위로금 지급 요구도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 소속이 바뀌어도 고용형태가 변하지는 않는다. 삼성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BL생명 등의 판매자회사 설립 당시 보험설계사가 소속을 변경한 경우가 있었지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다. 

한화생명 관계자도 "판매자회사로 이동해도 보험설계사들이 하는 일이나 근무 여건이 바뀌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설계사 입장에서는 자회사 이동 이후 생명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상품까지도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자회사 이동을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할 명분은 없다"고 전했다.

이외 설계사노조가 요구하는 한화생명지회 인정 및 단체교섭도 제도권 내에서는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라 1사1교섭이 원칙이기 때문에 설계사노조가 교섭을 시도하기 위해선 현재 한화생명 내 3개 노조를 단일화한 후 한화생명 전체 노조의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설계사노조는 이런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설계사노조와의 교섭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면담을 해오고 있다"며 "교섭을 위해선 노조 단일화·대표 선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노조는 무조건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만명이 대거 이동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없을 순 없다"며 "그럼에도 노조가 합리적인 요구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해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보험업계가 판매자회사를 출범시키려는 움직임이 거센 반면, 설계사들은 1200%룰 등으로 판매자회사에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잡음이 장기화되면 한화생명 입장도 곤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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