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석유화학에 "고배당 주주제안 상정하라"
박철완 상무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상법상 위배되지 않아"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주주제안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박철완 상무는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은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주당 1만105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관한 '표결 순서 및 방법 지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주총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나 표결 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박 상무가 주주제안 안건을 한 차례 수정한 점에 대해서는 "최초 주주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며 "최초 주주제안이 상법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박 상무의 수정 주주제안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지난 1월26일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주당 1만1100원을 배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해당 내용이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책정 기준인 액면가(5000원)의 1%(50원)를 넘을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했다며 박 상무의 배당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박 상무는 지난달 22일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정정한 수정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제안은 주총 개최일 6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수정 주주제안이 상법상 기한을 넘겼다"며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검토를 거친 뒤,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상무는 "최초 제출일로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안 상정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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