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핀테크혁신펀드 지원규모 3000억→5000억원으로 늘릴 것"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8일 15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의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는 지난 26일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로 ▲핀테크 육성 가속화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28개 기업이 획득하면서 금융위는 본격적으로 핀테크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핀테크기업의 아이디어가 금융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과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정부는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은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가 제정을 추진하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 마련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정립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내실화하고 핀테크 지원센터와 핀테크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등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특히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혁신펀드 지원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핀테크 육성 외에도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으로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을 고려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하고 인공지능(AI) 테스트 환경 제공,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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