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매사 과실 차이는?
위법행위에 따른 옵티머스 사태, 판매사 공모행위 인정 어려워
이 기사는 2020년 12월 30일 17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분쟁 조정안과 관련한 외부 법률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 조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판매사에 책임이 지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100% 배상'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공모'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판매사의 책임 의무는 없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해 맡겼던 외부 법률 자문을 최근 마무리했다. 법률 검토 결과, 일부 자문 의견은 라임 일부 펀드에 적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0% 배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며 판매사들의 배상 책임론이 부상했다. 


다만 배상 책임을 두고 관련업계와 판매사들은 옵티머스 사태가 이전 라임사태와는 다른만큼 분쟁조정국의 결정이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임 펀드의 경우 판매사들이 운용사 측의 부실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인정됐다. 펀드 계약체결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역할을 하면서 일부 관계자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고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은 판매 과정에서 로비나 외압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올해 6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위조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은 즉시 금융당국에 고발하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역시 옵티머스 주범들의 적극적인 사기행각에 속았을 뿐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부실펀드를 떠넘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옵티머스가 판매사 등에 제시한 양수도 계약서 중 176건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에는 건설사가 매출채권을 넘겼다는(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건설사 '인감'과 수탁사가 이를 잘 받았다는(양수) 사실을 확인하는 '천공(해당기관의 이름을 종이에 구멍을 뚫어 남기는 인증 방식)'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표식을 모두 위조한 것이다. 계약서 상으로는 건설사 매출채권이 수탁사에 넘어갔다고 증명되고 있어 판매사 역시 사기의 피해자로 포함되고 있다.


환매에 대한 의무 부담 주체는 운용 주체다. 판매사는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 운용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없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분조위가 전액 배상을 결정했던 라임사태와 옵티머스사태의 책임 소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고객의 계약 시점에 '이미 손실이 난 해외펀드'에 투자한 것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가 투자하기로 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돼 발생한 문제"라며 "착오 취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취소도 판매사가 사전에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주기적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서와 펀드명세서 확인 등을 통해 펀드의 운용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직 분조위에서 판매사에 어떤 배상책임을 물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지난 2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옵티머스 펀드 법률검토와 관련해 "계약취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로 가는 두가지 길이 있으며 계약취소 경우에도 착오취소가 있고 사기취소가 있는데, 법리검토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물론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라임의 경우 분조위의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한 권고안을 이사회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권고안에 따라 배상할 의무는 없어 최종 결정은 NH투자증권이 짊어지게 된다.


라임, 옵티머스 부실운용 사태가 정쟁화되면서 배상 여력이 있는 금융기관에 부담을 짊어지우고 있다는 비판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NH투자증권에 배상책임을 온전히 가중시키기도 쉽지않다. 


당시 금감원은 라임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할지 의사결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판매사, 수탁회사 등의 자산대조, 검증 책임의무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판매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에 가담한 수준의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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