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년 7월 출시 예정…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서비스는 2건으로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플랫폼 ▲그레이드헬스체인의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이다. 그외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인정하는 사례가 차지했다.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지정내용·부가조건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결정' 1건도 포함됐다. 


먼저 새롭게 지정된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플랫폼이다. 신한은행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해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인정받았다. 내년 7월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레이드헬스체인은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기준 충족시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보험회사가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내년 9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 13건은 기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카카오은행,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코인플러그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D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교보생명보험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나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쿠프파이맵스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신한카드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한국NFC의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 등이다.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지정기간 연장을 인정받았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원인증 '정보지갑앱(my-ID)'을 통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이콘루프는 지난해 6월26일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마이아이디(my-ID)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돼 2022년 12월31일까지 기간 연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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