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난항' 기아차, 국내 사업장 생산 중단
노조, 11일까지 부분 파업…"사측 제시안 부족"
(사진=기아차 노조)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기아자동차의 노사간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난항에 따른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상호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아차의 국내 모든 사업장은 생산 중단에 돌입했다.


기아차는 9일 임단협 결렬로 인한 부분파업으로 국내 사업장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생산중단기간은 9일부터 11일까지다. 노조는 해당 기간에 1조와 2조로 나눠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생산재개일은 14일이다.


노사는 '잔업 30분 복원'을 골자로 교섭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견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긴 시간 고민했고, 원만한 타결을 원했지만 사측의 제시안은 부족하다"며 "성과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기본급과 성과금에 대한 추가제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는 임단협의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3분기 실적에 품질비용 약 1조3000억원을 반영한 것을 놓고 노조원의 임금과 복지를 줄이는 고의적 실적훼손이라고 비난하며 이사회 사퇴도 주장한 상황이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달 5일 기아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건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파업, 태업 등이 이에 속한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위행위 찬반투표에서 총원 2만9261명 중 2만6222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1457명(73.3%)의 찬성표를 확보해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국내 사업장 생산 중단으로 기아차는 모든 차종의 부분적 생산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판매 둔화와 경쟁력 약화,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아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해외판매 위축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는 올해 11월까지 국내에서 51만3543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47만1075대) 대비 9.0%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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