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주거래 계좌 동결…위메이드 가압류 신청
이의신청 제기…670억 공탁금 걸어야 가압류 취소 신청가능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4일 16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주거래 우리은행 계좌가 동결 됐다. 법원이 위메이드가 제기한 액토즈 계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액토즈는 일단 손해배상금 전부를 공탁해야만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현금 활용에 압박이 생긴 셈이다.


액토즈는 지난 3일 법원이 위메이드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가압류 신청을 통해 액토즈에 670억원을 갚으라고 요청했다. 가압류 신청과 함께 배상 요청금의 20%인 134억원을 공탁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싱가포르 ICC 중재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ICC로부터 액토즈, 샨다,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등이 미르 지식재산권(IP)을 도용했다고 인정 받았다. 세 회사의 피해금액 산정과 배상 비율을 다투는 2차 중재재판도 진행중이다. 위메이드가 제시한 배상금 규모만 2조560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제시한 금액은 지나치지만, 액토즈가 배상해야할 총 금액은 이번 요청액(670억원)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메이드도 "액토즈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총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갚을 것을 요청했을 뿐 추가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 가압류 결정으로 액토즈의 주거래 계좌에 있는 현금 670억원은 일단 거래가 중지된다. 만일 계좌를 사용하려면 액토즈가 요청받은 손해배상액 전부(670억원)를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공탁 후 예금 계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현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별도기준 액토즈가 보유한 현금은 736억원이다. 공탁을 위해서는 이중 90%가 넘는 금액이 활용되어야 한다. 


당장 670억원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취소해야하는 액토즈 입장에선 연말 결산시점에 임직원 월급, 수수료, 법인세 등 각종비용을 처리하기에 앞서 현금유동성 압박이 불가피해졌다. 신전기 물적분할 전, 자산 활용도 어렵게 됐다. 액토즈는 지난 1일 신전기를 물적분할했다. 신전기는 100% 자회사로 미르IP 사업과 소송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관련 업무가 신전기로 넘어가더라도 계좌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액토즈의 노력은 수반되야하는 상황이다. 


액토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중재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중재재판소의 관할 위반을 꼬집어 위메이드가 얻어낸 1차 판결을 무력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2차 중재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라 관할 위반을 적극적으로 밀어부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액토즈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이 터무니없고,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것도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도의적으로 어긋난 행위"라며 "가압류 결정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재재판 취소 소송에 앞서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