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평가
코로나에 늘어나는 비대면 서비스
① 안면인식·신원인증 앱으로 계좌개설, 모바일 업무범위 확대
이 기사는 2020년 11월 30일 14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코로나19로 금융권이 비대면 서비스를 발 빠르게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혁신금융서비스에도 이 같은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아이콘루프, 파운트가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 받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의 문을 열고, 올해 2월에는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한 총 7개의 비대면 핵심 서비스는 신원인증이다. 영업점에 찾아가 계좌개설을 하면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신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신원인증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조작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비대면 상황에서 신원인증을 위해 KB증권·한화투자증권·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했다. 안면인식 기술 제공은 생체 인식 전문 기업 '페이스피'가 제공했다.


기존에는 모바일 앱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찍어 제출하고 영상통화나 본인 명의의 타행계좌로 인증을 받았다. 이에 KB증권·한화투자증권·DGB대구은행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고객이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인증 절차를 줄였다. 관련 서비스는 테스트를 거쳐 하반기 상용화했다. 


SK텔레콤도 DID앱인 '이니셜'을 이용해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 이후 이니셜 서비스는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하는 전자문서 지갑으로 상용화했다. 이니셜 앱을 이용하면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의 공공증명서를 모바일에  저장하고 필요한 기관에 모바일에서 바로 전송할 수 있다. 현재 정부24앱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택하면 이니셜 앱에서 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공기관, 신한은행·NH농협은행 등의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이 비대면 계좌개설시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방식을 이용해 신원인증 절차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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