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에 가산점…금융위 혁신서비스 추가 선정
모바일 앱 이용해 신원인증, 카드 가맹점 모집 및 결제 가능해져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의 공통분모는 '비대면 서비스'였다.


금융위는 19일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5건으로 ▲신한은행의 앱을 활용한 간편실명확인 서비스 ▲캐롯손보-SK텔레콤의 안전운전 캠페인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을 이용한 보험금 포인트 지급 ▲페이히어의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에이엔비코리아의 앱을 이용한 카드결제 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건을 포함해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12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는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고객이 은행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만 볼 수 있었던 업무를 '은행 앱' 로그인 과정만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신분인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로 이제 신분증 원본 없이 신한은행 앱만으로 신분인증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캐롯손보와 SK텔레콤은 안전운전 문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특례를 받았다. SK텔레콤의 네이게이션앱인 티맵(T-Map) 운전자가캐롯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인 디 태그(D-Tag)를 장착해 안전운전기준을 충족하면 SK텔레콤이 보험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보험업법 제 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했다. 해당 서비스는 다음달 출시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보험업법 제2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르면 포인트를 보험금 지급 형태로 보기 어렵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를 허용했다. 한화생명은 내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페이히어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직접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시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비대면 업무처리는 불가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비대면으로도 영업여부를 확인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다.


에이엔비코리아는 모바일 앱(App)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서비스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에 등록하고, 하드웨어 단말기를 사용해 카드 결제를 해야 했으나 이제는 '앱'사용으로도 결제가 가능해 가맹점은 단말기 설치·이용 관련 제반 비용(설치비용, 관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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