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
금융위, 하나銀·삼성카드 등 6곳 심사 중단
대주주의 형사소송 진행 등으로 보류 결정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9일 11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6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 기업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멈췄다. 


이는 허가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을 경우엔 허가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접수를 완료한 뒤 위 6개 기업을 포함해 총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60일의 기한을 두고 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현재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로부터 검찰 고발됐다.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이달 26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미흡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거래처가 BNK금융지주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를 조종하려 했다는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위 대주주들의 형사소송 및 제재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 6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내년 2월까지는 현재 제공 중인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심사 보류를 결정한 사유가 해소되면 허가 심사는 즉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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