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아이 실질 최대주주 '의료법위반 논란'
벌금 500만~800만원…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 받을듯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0일 17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코스닥 상장사 넥스트아이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국내 의료법을 위반해 처벌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해당 인사는 중국인으로 외국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처분을 받게되면 출·입국 절차에 까다로워질 수 있다.


10일 법조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진광 넥스트아이 회장과 김주영 유미소향 전 대표 등은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3월 벌금 500만~800만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진광 회장은 800만원, 김주영 전 대표는 500만원이다. 약식명령이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다.


진광 회장은 넥스트아이의 최대주주인 중국 유미도국제미용연쇄집단유한공사(Aesthetic International Beauty Chain Group Limited, 이하 유미도)의 회장이기도 하다. 이번 의료법 위반은 지난 2016년 유미도가 중국 시장에서 호황이던 '케이뷰티(K-beuty)'를 적극 활용하고자 세운 합작법인이 문제돼 벌금 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다.


유미도는 4년전 김주영 전 대표와 합작법인 유미소향을 한국에 설립하고 미용·화장품 사업을 전개했다. 유미도는 중국 시장에서 이미 관련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는 사업체로 케이뷰티에 대한 노하우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유미도와 김 전 대표는 동업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서로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유미소향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시술을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진광 회장과 김주영 전 대표가 유미소향을 설립한 후 의사 명의로 개설된 소향라포리스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점이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실제 면허를 가진 의사는 김 전대표 등에게 명의만 빌려줬다. 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나 이를 어긴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번 벌금형으로 진광 회장의 출입·국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외국인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 납부증명서 등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뒤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체류관련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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