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사업자 분류 모호한 '멀티시그'
"금융위나 FIU로부터 아직 구체적으로 공지 못받아" 블록체인 업계 '혼란'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4일 09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가 발표되면서 블록체인 업계는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특히 지갑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전자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갑서비스 플랫폼 제공업체의 경우 '멀티시그(다중서명, Multi-sig)' 기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멀티시그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의 개인 암호키를 3개로 나눠 만들고, 이 중 2개 이상의 열쇠를 이용해야 출금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실수로 출금하거나 개인이 탈취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잦은 출금을 하기는 어렵다. 해당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해킹 당하지 않는 한 전자지갑을 열 수 없는 구조라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멀티시그는 개인용 지갑보다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자산 관리, 커스터디, 기업용 지갑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빗고(Bitgo), 렛저볼트(Ledger Vault), 엘맥스 디지털(LMAX Digital) 등이 가상자산 지갑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 지갑 서비스가 필요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등은 이러한 전문 기술업체와 손잡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내에도 해치랩스, 헥슬란트 등이 지갑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역시 멀티시그 기술을 이용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은 없지만 부분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된다면 해당 업체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고객확인의무(KYC), 자금세탁방지(AML)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 국내 지갑 플랫폼 제공업체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에 대해 금융위나 FIU로부터 아직 구체적으로 공지를 받지 못 한 상태"라며 "멀티시그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특금법 시행령 11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