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0
"은행의 개인 대상 DLS·DLF 판매 금지해야"
이용우 의원 "처음부터 불공정한 상품 구조"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11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이용우 의원 의원실


[딜사이트 김승현 기자] 은행이 일반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기관보다 일반 개인고객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완전 판매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DLS·DLF에 대한 개인고객과 금융회사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크다"면서 "은행창구에서 일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옵션가격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개인고객은 정보비대칭성으로 매도한 옵션가격을 정상가보다 매우 낮은 염가로 받고 그 차액을 금융회사가 높은 수수료로 빼먹는다는 설명이다. 처음부터 불공정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금감원이 발표한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독일 10년 국채수익률을 기초로 판매한 DLF 상품(6개월 만기)은 옵션매도 대가로 일반 고객에게 6개월에 2%를 지급했다. 그러나 상품구조에 따른 옵션가격모델 계산 가격과 금감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상품의 옵션가격은 약 7%(이자 포함)가 정상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옵션 매도는 일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매도자의 손실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에 맞는 적정한 옵션가격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 사례는 고객에 겨우 2%만 주고 해외투자은행, 국내 증권사, 판매사 은행 등이 5%를 수수료를 빼먹은 불공정 상품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금감원에서도 고난도 상품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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