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0
김병욱 "분조위, 외부인사 추천통해 전문성 높여야"
분쟁 당사자 조정 참석도 필요…윤석헌 "제안 적극 검토할 것"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10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국감 중계화면 캡쳐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금융 분쟁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조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분조위) 임원 선출시 외부인사 추천을 통하거나 필요시 임원 임기를 늘려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분조위의 결정이 투자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며 해당 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은행·증권 산업에서 분쟁조정이 진행된 횟수는 25건이다. 지난 8월 말 전액배상이 결정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손실액의 15~41% 배상이 결정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25건의 분쟁조정중 수용과 불수용 건수는 각각 15건, 9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며 증시 유동성이 늘고 금융기관도 새로운 상품을 많이 만들다보니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보험 분야에서 금융 분쟁이 주로 발생했지만 앞으로 사모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분조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분조위 임원은 금감원장의 직접 선출로 이뤄지고 있지만 공식 단체나 전문가들의 외부 추천을 통해 명단을 확보하고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향이 보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임원 근속기간을 늘려 업무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쟁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분정 당사자가 조정에 참여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당사자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임원 채용의 경우 내부적인 추천을 받고 있지만 제안 받은 내용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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