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0
옵티머스 불끄기 '설전'
"금융위, 초기 대응 미흡" 여야 한목소리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2일 15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금융위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감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금이 여당 관계자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며 "금융위가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게 아니냐"며 날선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여야 "금융위, 투자자 보호에 미흡" 지적 잇따라


금융위 국감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상반기 금융위가 사모펀드 제도 개선에 늦장을 부려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4월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6월 중순 옵티머스가 900억원 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킬 때까지 제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문제가 발생해서 대책이 나오려면 법과 시행령을 고치는 등 일련의 소요과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은 금융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뒤이어 질의를 이어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임과 옵티머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온도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10조에 따라 당국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에 적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금융위는 이를 옵티머스에만 적용했다"며 "현행법상 어떤 상황에서 적기 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기 시정조치제도는 금산법에 의거 금융당국이 재무상태가 부실해진 금융회사에 주의·경고·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은 위원장은 "라임의 경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옵티머스는 관련 핵심인물 도주 우려가 있어 그렇게 결정했다"며 "문제가 된 사모펀드 이슈마다 '불완전판매'인지 '폰지(다단계사기)'인지가 불분명해 동일한 접근을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 없어" 일축


이날 국감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정부 및 여당 관계자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따져 묻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로부터 금융위도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이슈를 해명하기위해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는지, 만약 하지 않았다면 안일한 대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펀드와 관계돼 있는 특정 인물들이 40여개의 회사에 상임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회사의 자금은 정영제 옵티머스 전 대표를 통해 로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옵티머스와 관련된 권력형 게이트의 내용들을 금융위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권력형 게이트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 금융감독원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13일 진행되는 국감에는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국정감사 70건의 기사 전체보기
2020 170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