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대웅 이의제기 일부 수용…11월 6일 최종 판결
관할권·영업비밀성·국내산업 피해 등 재검토 착수…'통상 절차' vs '분쟁 원점'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2일 10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의 '예비결정 이의제기' 신청을 일부 수용하고 부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의제기는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ITC 위원 5명 중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수용하면 재검토를 진행한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결론과 함께 미국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이후 예비결정에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부분 재검토를 결정했다. 또 이와 함께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등에 대한 의견제출도 명령했다.


한편, ITC의 재검토 결정을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해석은 첨예하게 갈렸다.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재검토 결정으로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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