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력분석]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부호 BTS, 증여세 부담 해소할까?
⑥멤버 1인당 최소 40억 납세 부담…내년 1월 시총 관건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4일 09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pop 역사를 새로쓴 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증시에 입성한다. 상장을 통해 글로벌 아이콘을 이룬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중인 빅히트엔터의 성공 가능성과 상장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이어진다. 팍스넷뉴스에서는 빅히트엔터의 투자 매력과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딜사이트 전경진 기자] 방탄소년단(BTS)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받으며 주식 부호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증여규모가 과세표준 상한선인 30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증여 주식가치의 최대 50% 가량의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증여세 규모가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종 증여세액이 내년 1월 확정되는 만큼 빅히트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할 수록 BTS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빅히트엔터테인먼트)

BTS는 지난 8월 방시혁 빅히트 대표로부터 빅히트 보통주 47만8695주(상장 후 지분율 1.4%)를 증여받았다. 멤버 1인당 확보한 주식은 6만8385주다. 이번 증여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양측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그동안 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인세티브(상여금)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부분은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과세표준의 상단인 30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증여 주식가치의 50%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BTS 멤버들이 양도받은 주식의 가치는 1인당 최대 92억원으로 파악된다. 오는 10월 기업공개를 앞둔 빅히트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밴드(10만3000~13만5000원) 최상단에서 정해진다고 가정할 때 추산된 규모다. 일반적으로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시행령 57조)에 따르면 상장을 앞둔 기업의 경우 주식가치는 향후 확정 공모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멤버들은 증여세율(최고 50%)을 감안할 때 주식가치의 절반인 4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부 누진공제액(30억원 이상일때 4억6000만원)을 고려하더라도 약 41억원에 달한다. 


양도받은 주식가치가 장부상 자산인만큼 주식 배정으로 오히려 BTS 멤버 개인당 41억원의 지출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양도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일시에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당장 멤버당 최소 연봉 100억원의 수입을 거둬야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행 최고 42%인 소득세 과세표준을 고려할 때 연봉이 100억원인 경우 실제 수령금액은 50억원 가량이다. 


과세금액이 41억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BTS의 증여세 산정이 내년 1월 지분가치로 평가되는 만큼 빅히트의 주가 상승은 더욱 많은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는 상장일을 기점으로 3개월이후 의 주가를 기준으로 재산정된다. 빅히트가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입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여세 규모는 2021년 1월 주가 기준이 된다. 


빅히트가 상장 직후 '따상(공모가의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해 주당 35만1000원에 이르고 이후 주가가 변동이 없다면 2021년 1월 BTS 멤버 한명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무려 12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물론 추가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법상 따져볼 부분은 있다. 만일 방시혁 대표와 BTS가 특수관계인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추가 과세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현행 법령(상속 및 증여세법 43조3)상 증여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는 사람은 3년 이내에 최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한 특수관계인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 특수관계인은 친인척이나 계열사외에 임직원까지 포괄한다.


현재 BTS처럼 소속사와 7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연예인을 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세무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종 해석은 국세청의 판단이지만 빅히트와 BTS에 사회적 시선이 쏠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한 세금 부과에 나설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주식 가치가 증여 당시에 비해 지나치게 달라지면 증여재산(평)가액을 잘못 설정했다는 이유로 추가 과세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빅히트와 BTS의 관계를 고려할 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증여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며 "BTS 입장에서는 당장 세금 납부를 위해 수백억원대 현금을 마련해 둬야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빅히트는 10월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IPO에 착수한 상태다. 공모 규모는 총 713만주다. 공모가 희망가격으로는 10만5000원~13만5000원이 제시됐다.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후 10월 5일~6일간 일반 청약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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