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벤처스, '신기술조합→KVF' 펀드 변경
벤촉법 시행 직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등록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0일 10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카카오벤처스가 최근 결성한 펀드의 종류를 바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았다. 당초 결성한 펀드 형태가 현행법상 운용 불가한 것을 인지한 후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KVF)으로 재결성했다. 


20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벤처스는 최근 신한캐피탈과 공동으로 결성한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서 KVF로 변경했다.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는 308억원 규모로 유한 출자자(LP)는 카카오를 비롯한 개인 및 민간기업으로 구성됐다.


이는 창업투자회사인 카카오벤처스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취한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창업투자회사는 금융회사의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금융회사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포함돼 있다. 결국 카카오벤처스가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운용 가능한 종류로 펀드 형태를 변경해야했다.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KVF 조합을 결성 및 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KVF는 법적 근거가 달랐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KVF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했다. 이번달 1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 시행으로 두 조합은 '벤처투자조합'으로 통일됐다. 


결론적으로 벤촉법이 시행된 현재는 KVF 결성이 불가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KVF를 만들 수 있는 법령 자체가 없어졌다"며 "현재 창업투자회사는 해당 조합 결성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벤처스는 벤촉법 시행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수리를 받아 KVF를 결성할 수 있었다. KVF는 결성 과정이 비교적 간편해 빠른 조합 변경을 위해 해당 펀드 형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벤처스 관계자는 "벤촉법 시행 전 결성을 완료하기 위해 KVF로 등록을 진행했다"며 "출자자(LP)들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공문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KVF는 허가 개념이 아니라 조합 등록 요청이 오면 중기부에서 수리하는 형식이다"며 "카카오벤처스도 투자 집행이 시급하다고 해 벤촉법 시행 전 수리를 완료했다"고 첨언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 3항에 따라 KVF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출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의 자금을 받지 않은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은 어떻게 KVF로 결성이 가능했을까. 이는 2년 전 개정된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덕분이다.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자금으로만 KVF 결성이 가능 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시행 및 개정했다.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제4조 2항 2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한해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KVF 결성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건에는 ▲펀드 결성액의 40%는 벤처기업 등에 신규 투자 ▲코스피·코스닥 등의 상장사 투자는 펀드 결성액의 20%까지 제한 등이 있다. 


카카오벤처스 관계자는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은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초기기업에 신규 투자 할 것이다"며 "상장사 투자도 당연히 20%를 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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