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 'ITC 균주 실험결과' 국내 법원 제출
양사 미국 법무법인, 재판부 요청에 '균주 염기서열 분석' 자료 제공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7일 12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보눌리눔 균주 도용'이라는 예비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균주 염기서열 분석 결과' 자료가 국내 법원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지부진 했던 국내 '균주출처' 소송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팍스넷뉴스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의 사건진행 내용을 살펴본 결과, ITC 사건을 담당하는 양사의 법무법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 '비밀유지명령대상' 문서를 제출했다.


ITC 사건에서 대웅제약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코브레&김은 지난달 16일 국내 재판부에 문서제출서(비밀유지명령대상)를 냈다. 메디톡스 담당 법무법인 클리어리가틀립스틴앤해밀턴 역시 같은 달 17일과 20일 문서제출서(비밀유지명령대상)를 냈다.


제출된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사의 ITC 담당 법무법인들이 '비밀유지명령대상' 형태로 문서를 제출할만한 것은 '균주 염기서열 분석결과'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재판부는 미국 ITC 재판부에 제출한 전문가 보고서(균주 염기서열분석 자료)와 법정 진술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내에서 진행한 포자감정 시험 뿐만 아니라 ITC에 제출된 양사 균주의 전체 유전자 서열 분석자료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양사 균주에 대한 염기서열분석은 ITC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양사의 균주를 각사가 선임한 전문가에게 제공해 감정시험을 진행했고, 대리인들의 합의를 통해 각각의 보고서 결론 부분을 일부 공개했다. 당시 메디톡스 측 전문가인 폴 카임(Paul Keim) 미국 노던 애리조나대 교수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카임 교수는 "균주의 유전적 진화 과정을 보면 특정 연구실의 보툴리눔 균주가 공동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메디톡스 균주와 대웅제약 균주는 모두 최근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분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 균주와 대웅제약 균주는 서로 밀접한 관계로, 다른 보툴리눔 균주들과의 전체 염기서열보다 더 가깝게 일치한다"며 "대웅제약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는 홀 A 하이퍼 균주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의 유전적 변이들(SNPs)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데이비드 셔먼(David Sherman) 박사는 "메디톡스 측의 유전자 분석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며 "메디톡스 측의 방법 대신 전체 유전자 서열분석(WGS)의 직접 비교를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 양사의 균주가 차이를 보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ITC 재판부는 이 같은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에 대해 수입금지 10년 결정도 내렸다.


제약사 대관 담당 관계자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ITC 사건 대리인들이 '비밀유지명령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염기서열분석 자료를 제출했다는 뜻"이라며 "일각에서는 ITC 소송 결과가 국내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동일한 자료가 제출된만큼 국내 법원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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