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 제도 구축
요주의 인물 필터·의심거래 추적 및 보고 기능 구축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구축 및 시스템(AML) 개발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고객 신원 확인, 위험평가, 자금세탁의심 거래 추출 및 혐의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새로 구축한 업비트의 AML 솔루션은 고객확인제도(KYC) 과정에서 자체 시스템이 수행하던 요주의 인물 대사 기능(왓치리스트 필터링), 위험관리 항목을 반영한 회원의 위험 평가, 위험도에 따른 회원 관리를 일원화한 것이다. 


의심되는 거래를 추적하고 보고하는 기능도 구축했다. 의심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적출하고 이를 분석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를 하기 위한 절차를 시스템화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도입한 외부 솔루션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혐의거래 적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두나무는 또한 향후 특금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확정 시 개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해 AML 솔루션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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