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 장남에 100만주 증여
지배구조 안정화 재도전..증여세 절세 '꼼수' 통했다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4일 17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김선영 헬릭스미스(전 바이로메드) 대표는 장남 김홍근 씨에게 보통주 100만주를 증여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전날 종가 기준 588억원 규모이다. 


증여로 최대주주인 김 대표의 지분율은 종전 9.79%에서 6.05%로 낮아졌다. 장남 홍근 씨의 지분율은 기존 0.03%에서 3.77%로 늘었다. 홍근 씨의 보유주식수는 100만9168주로 김선영 대표(161만9996주)에 이어 개인 보유 지분에서 두번째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김선영 대표 등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지분율은 12.13%에 달한다. 블랙록이 5.08%로 2대주주에 있다. 


김 대표는 "신약개발, 임상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회사의 중장기 사업을 위해서는 지배 구조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지금이 이를 가장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며 "(이번 증여를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과 유관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27일자로 김 씨에게 34만1125주를 증여하기로 했다가 다음달 돌연 취소했다. 당시 증여하려던 주식의 처분가액이 증여 공시가 있던 8일 종가(15만7100원) 기준으로 53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증여가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김 씨의 주식 수는 34만6993주(2.03%)로 늘어나 김 대표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9월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당시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증여세 낼 여력이 없어서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말했다.


작년 증여를 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였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