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영업맨 악용' 지누스, 환자정보 그대로 노출
데이터 업로드시 삭감 예상 항목 제시…의료계 "의협 차원 청구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7일 08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 청구심사 시스템 지누스 프로그램 실제 구동 화면. 청구서를 해당 프로그램에 전송하면, 일정기간 이후 삭감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보여준다. 지누스에 전송한 청구서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웅제약이 보험 청구심사 시스템 ‘지누스‘를 이용해 병·의원의 처방 통계(OCS)를 불법으로 수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업로드되는 청구서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이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대웅제약이 처방 통계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면 환자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유출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17일 서울 내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에 따르면 청구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하기 전에 지누스 프로그램에 전송하면 일정시간(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경과 후에 청구서에서 수정해야 할 항목, 즉 청구시 삭감이 예상되는 항목을 알려준다. 이때 의사는 해당 내용을 보면서 다시 환자차트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 수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누스에 업로드 하는 청구서에는 의사면허번호 뿐만 아니라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처방약 종류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병·의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약을 처방한다. 이 때 환자는 일부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비용을 지불하기 전 심평원의 심사가 진행된다. 보험에 등재된 약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허가사항의 효능 및 효과, 용량 및 용법)에 맞게 선택됐는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부합되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주 목적이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삭감된다.


실제 A원장의 5월 청구서를 지누스를 통해 심사해본 결과 ‘병명 누락’, ‘투여기간 초과’ 등의 삭감 예상 항목을 메시지 형태로 보여줬다.


A원장은 “지누스에 청구서 원본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환자 이름, 주소, 연락처, 질병명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며 “주변 의사들도 관련 의혹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과거 지누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B원장은 "나도 과거에 지누스 프로그램이 익숙치 않아 영업사원한테 믿고 맡긴 경험이 있다"며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만약 청구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웅제약 보이콧'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청구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개월 가량 지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C원장은 “대웅제약 영업사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삭감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접근해왔다”며 “당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용을 중단했다”고 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지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청구 데이터를 빼간 것이 맞다면 의사들에게 대놓고 사기를 친 셈”이라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누스 관계자는 "우리 프로그램에 업로드 되는 청구서는 다른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서버에 저장이 됐었지만 문제 소지가 있어 2015년부터는 다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영업사원이 청구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에 앉아 빼낸 것이지 지누스 프로그램이 그 행위에 실질적으로 이용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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