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또 ‘최저’
15개 항목중 5개 미이행 '66.7%'....SKT 93%·KT 86.7%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8일 11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신 3사 중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 지표는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를 가늠하는 주요 기준으로,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3사가 지난 1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완료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핵심 지표 준수율 66.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SK텔레콤과 KT의 준수율은 각각 93%, KT 86.7%다.


기업지배구조 공시란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의무 도입한 제도다.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공개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책임감을 높이는 한편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기업 스스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재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지배구조 핵심 지표 15개 항목이 담겼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정보로 가치 있는 항목을 선별한 내용이다. 기업은 지표 준수 여부를 O와 X로 표시해 매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LG유플러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내용 중 '핵심 지표 준수 현황' 표 캡처

LG유플러스는 이 중 5가지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2018년에는 6가지 항목을 미(未)준수했다.


LG유플러스가 준수하지 않은 항목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집중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등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코로나 19 여파로 지표 준수 개선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특히 주주총회 소집 공고나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은 꾸준히 준수했던 부분인데, 환경 문제로 다급해지면서 부득이 준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독립성 확보' 미준수에 대해서는 "조직 구조 상 감사위원회의 직속 부서가 아니고, 핵심지표 가이드라인에서 의미하는 완전한 독립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해 X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15개 지표 항목 중 14개를 준수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준수율 100%로 주목을 끌었지만 올해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총회 집중일은 3월 13, 20, 26, 27일 등이다. 가급적 이날을 피해 주총을 열도록 권장했는데, SK텔레콤은 지난 26일 주주총회를 열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계감사 소요 기간, 안건 검토와 투표 기간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주주 참여가 저조할 것에 대비, 전자투표와 온라인 생중계를 시행했다.  


특히 SK텔레콤은 기업들이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 공고 실시' 항목을 2년 연속 준수해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일이 정해지면 모든 일정을 4주 전으로 맞춘다”며 “소집 공고를 준수하기 어렵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준수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2018년 67%에서 지난해 86.7%로 개선됐다. KT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 실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 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항목에 미준수 표시를 했다. 


KT 관계자는 미준수 항목에 대해 “회계법인의 사정으로 주주총회 4주 전에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아서 준수하지 못했다”며 “현실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중장기 배당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시장과 교감이 필요했다. 물리적인 시간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며 “별도 공시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해당 항목을 준수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투명한 경영활동으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안은 권고안에 불과하고 강제성은 없다”며 “기업별로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측정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주가 10명인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다”며 “가이드라인이 아닌 평가 척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각사 공시 내용 참고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