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해외 사용 현황 등 고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업체인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를 위해 개발하던 의약품이다.


이번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으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히 국내 수입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질본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