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2020
‘자산 10조’ 대우건설, 자회사 채무보증 막힌다
부동산개발은 차질 불가피…상호출자‧순환출자 전혀 없어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2일 0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대우건설이 3년 만에 자산 10조원을 돌파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고강도 규제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게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부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제다. 이 때문에 상당수 기업집단들이 자산 10조원 돌파를 앞두고 계열분리 혹은 계열사 매각을 실시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도 한다.


◆총수 없어, 사익편취 규제서 자유로워


대우건설의 지배구조는 단출하다. 대우건설이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그 밑에 15개 자회사를 거느린 형태다. 호텔과 발전, 부동산개발, 리츠운용사, 환경회사 등 건설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종이 대부분이다. 대우에스티와 푸르지오서비스, 대우파워, 대우송도호텔, 부곡환경, 푸르웰, 한국인프라관리 등 7개사는 대우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회사들의 지분도 대부분 50%를 넘는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출자 등 해소해야 할 행위제한 요건도 없다. 자산 10조원 돌파 이후 추가되는 규제인 상호출자도 ‘남의 일’이다. 대우건설의 지배구조는 대우건설→자회사로 이어지며 유일한 예외는 같은 자회사인 한국인프라관리가 천마산터널 지분 2%를 보유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과는 거리가 멀다.



상당수 기업집단이 골치 아파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도 자유롭다. 대우건설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포스코와 농협, KT, S-Oil, 대우조선해양, KT&G 등 7개사와 함께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이다. 특정 자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줘도 문제될게 없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남의 일이다. 금융보험사로 분류하는 계열사는 창원혁신산단개발자산관리와 평성인더스트리아자산관리 등 2개사이지만 모두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유입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다. 의결권 행사를 거론할 정도로 비중있는 회사가 아니다. 실적도 미미하다.


◆자금보충‧채무인수‧공동연대보증은 가능


다만 채무보증 금지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채무보증 금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A라는 회사에 여신을 하고 이 과정에서 A의 모회사인 B가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채무보증은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등이 주로 사용하는 사업방식이다. 자산 1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던 중흥건설이 시티건설을 계열분리하는 등 필사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진입을 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추진하는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적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는 있다. 창원혁신산단개발피에프브이가 경남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99억원 규모의 이자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창원동전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새창원기업협의회(39%)이며 대우건설(29%)은 2대 주주다. 


만약 대우건설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면 창원혁신산단개발피에프브이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지급보증을 제외한 자금보충, 채무인수, 공동연대보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체개발 사업 비중이 낮은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지급보증 금지라는 규제가 그리 큰 장애물이 아니다”며 “총수도 없고 지배구조도 간단하기 때문에 홀가분한 심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진입에 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우건설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가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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