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산은 브릿지론으로 유비케어 인수대금 납입
매입지분 전량 담보로 제공…추후 FI 투자금으로 상환 예정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8일 14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녹십자가 KDB산업은행의 브릿지 론으로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업체 유비케어의 인수 대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녹십자는 브릿지 론을 일으키는 대가로 2000억원 어치가 넘는 유비케어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거래대상 지분 전량에 해당한다.


녹십자헬스케어는 지난 7일 유비케어 지분 인수 대금 2089억원을 스틱인베스트먼트·카카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지급하고 주식 이전 절차를 끝마쳤다. 녹십자헬스케어는 이 거래를 통해 유비케어의 지분 52.7%를 확보하게 됐다. 녹십자헬스케어는 녹십자그룹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자회사로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을 전담하고 있다. 


인수 대금은 789억원이 녹십자헬스케어의 자체 자금이며, 1300억원은 차입을 통해 조달했다. 차입 가운데 700억원은 앞서 녹십자홀딩스가 800억원 한도로 녹십자헬스케어에 제공한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을 활용했다. 녹십자헬스케어의 자체 자금으로 분류된 789억원도 대부분 녹십자홀딩스가 유비케어 인수·합병(M&A) 목적으로 유상증자로 공급한 자금이다.


나머지 600억원은 KDB산업은행이 대출했다. KDB산업은행은 그 대신 녹십자헬스케어가 매입하기로 한 유비케어 지분 전량을 담보로 잡았다. 매매가와 시가 기준으로 2000억원이 넘나드는 가치의 유비케어 지분에 KDB산업은행은 780억원의 담보권을 설정했다. 35% 가량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된 셈이다.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인수 대상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으켰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인수금융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이 주로 활용하는 통상적인 인수금융과는 차이가 있다. 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을 염두에 둔 이들 인수금융과는 달리 만기가 1년으로 짧은 데다, 차주(녹십자헬스케어)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녹십자헬스케어가 일으킨 600억원은 인수금융보다는 임시 단기 대출을 일컫는 브릿지 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금융투자(IB)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녹십자는 당초 PEF 운용사인 시냅틱인베스트먼트를 녹십자헬스케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유비케어 인수자금 일부를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냅틱인베스트먼트가 정해진 시간 내에 투자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브릿지 론이라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만 했다.


녹십자헬스케어는 시냅틱인베스트먼트가 PEF 유한책임출자자(LP) 모집을 끝마칠 경우 재차 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냅틱인베스트먼트가 제공한 유증 대금으로 브릿지 론을 전액 상환하면 유비케어는 완전한 녹십자의 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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