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성 고려않는 AML정책 실효성↓"
헥슬란트·태평양,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 발간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7일 10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대한 권고안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주요 이슈 ▲서비스별 적용 사례와 한계점 ▲특금법 시행에 따른 향후 전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헥슬란트 최지혜 리서치 애널리스트와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7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계류 중”이라며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결정에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여부 추가 확인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의 신고의무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이행 위한 고객별 거래내역 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금법은 여러 가지로 불리는 암호화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해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개인 거래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준비 이슈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에 편입되어 합법화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더 강력한 스마트 컨트랙트 위주의 코드를 통한 중앙화를 지향하도록 유도하고, 실명거래를 촉구하고 있다”며 “규제 준수를 위한 부담이 산업 진흥을 짓누르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트래블 룰 적용 방법 중 하나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형식적인 측면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기업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AML(자금세탁방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특금법 시행에 따라 ISMS 인증 솔루션, 가상자산 AML/CFT(자금 세탁방지·테러 자금 조달금지)솔루션 수요가 증가하고 가상자산산업 간 인수합병 활성화와 함께 집중화와 대형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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