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 '균주싸움' 앞으로 1년 더
양사 'ITC 제출 염기서열감정보고서' 국내 재판부에 제출키로 합의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6일 17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2016년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미디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전체 염기서열 감정보고서를 국내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동의했다. 재판부는 ITC에서 진행된 전문가 증언 및 법정 진술 등도 모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양사의 균주 소송이 ITC 결과에 따라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합의)는 6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메디톡스 측 변호인은 "포자감정은 부차적이며 전체 염기서열 구조가 같은지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책"이라며 "쌍방이 합의하면 ITC에 제출한 염기서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ITC에 제출한 염기서열 감정보고서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에 공개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미국 소송 대리인이 보여주지 말라면 공개가 어려운) 미국 절차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국 ITC의 사건 내용이 비슷해 국내 재판부도 ITC에 제출한 전체 염기서열 감정보고서를 참고하겠다"며 "쌍방 전문가 증언의 리포트, ITC 법정 진술을 이 법정(민사부)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국내 민사 소송에서 메디톡스는 균주 염기서열 전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대웅제약은 영업기밀이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민사 재판부는 양사 합의에 따라 포자감정을 실시했다. 지난 재판도 포자 형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메디톡스의 '홀A하이퍼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면 대웅의 균주도 포자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게 요점이다. 하지만 대웅제약 균주에서 포자 형성이 확인되자 메디톡스는 이례적인 실험조건에선 포자가 형성될 수 있다며 실험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메디톡스 측 변호인은 ITC에 제출한 보툴리눔톡신 염기서열 감정보고서가 이번 사건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증거라며 전체 공개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대웅제약 측 변호인은 2년 동안 진행한 재판(포자감정)이 부차적으로 본 것이고 새로운 쟁점을 또다시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양사가 미국 ITC 명령에 따라 염기서열 감정보고서를 ITC에 제출하면서 국내 민사 재판부도 이를 인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양사의 균주 소송이 ITC 결과에 따라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미국 ITC는 오는 양사 전문가 증언 청취를 비롯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며, 내년 10월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과 국내 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년 2월에는 같은 사유로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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