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라오스댐 예상 배상금 560억~600억원
충당부채 560억원 쌓고 알리안츠생명과 600억원 한도 보험계약 체결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라오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새들 D댐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SK건설 측이 즉각 반박하면서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사고원인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사고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도 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측의 자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보험금 지급 등의 모든 과정이 빨라야 2022년에나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SK건설이 이미 500억원이 넘는 충당부채를 설정했고 현지 보험사와 600억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고배상에 따른 재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7월 24일(현지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붕괴로 물에 잠긴 한 마을에서 지붕으로 대피한 주민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제공)

◆보험금 심사에만 수개월 소요


라오스 정부는 이번 사고 조사를 의뢰한 독립전문가위원회 조사결과를 인용해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붕괴가 시작됐을 때 댐 수위는 최고 가동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독립전문가위원회의 사고 조사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결여된 경험적 추론에 불과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연내 사고 원인 규명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라오스의 이번 발표도 당초 지난해 11월로 예정했지만 올해 3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5월말로 연기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른 파장이 큰 만큼, 라오스 정부에서도 발표에 신중을 거듭했다는 얘기다.


라오스 정부와의 협상 파트너도 민간기업 SK건설이 아닌 우리나라 정부가 맡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양국의 협상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연내 발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국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해도 보험금 청구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보험금 청구 규모가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해 실적을 판가름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부 심의과정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K건설이 먼저 사고배상 비용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사고배상 비용을 지급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며 “어느 경우이든 상당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SK건설은 라오스 현지의 알리안츠생명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제3자 배상 보험금 한도 5000만달러


관심의 초점은 SK건설이 부담하는 사고 배상금의 규모이지만 이로 인한 재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SK건설은 지난해 4분기 7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직전 3분기까지의 매출원가율(91.5%)이 4분기에도 지속됐을 경우 4분기 영업이익 규모를 692억원으로 예상했다. 즉, 라오스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도급액과 예정원가 조정으로 1423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SK건설은 라오스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도급액을 4분기에 7407억원으로 책정, 전분기 대비 413억원 줄였다.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지체보상금(LD)을 반영한 것이다. 추가공사를 감안해 공정률도 88.3%로 전분기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


여기에 SK건설은 손실 인식과는 별개로 사고수습을 위한 비용 560억원을 기타충당부채(영업외비용)로 계상했다. 시장에서 예상한 금액을 뛰어넘는 규모다. 라오스 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사고배상금 규모가 560억원보다 적으면 SK건설의 손실부담이 일부 경감되는 구조다.


SK건설 관계자는 “다수의 회계사들 조언을 받아들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타충당부채를 쌓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SK건설이 매우 보수적으로 기타충당부채를 산정했다”며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SK건설의 신용등급(A-)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평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SK건설이 알리안츠생명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다. 제3자 배상 보험금 한도는 500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600억원 규모다. 사고 배상금 규모가 SK건설이 기타충당부채로 설정한 560억원을 넘을 경우에도 600억원 이하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격이 미미하다는 얘기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최태원 회장이 라오스 정부에 1000만달러를 기부하고 SK건설이 사고현장의 도로 복구공사와 임시거주지를 조성하는 등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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