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코오롱PI, 배심원 평결 영향 크지않아[NH투자證]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NH투자증권 손세훈 연구원은 SKC코오롱PI의 특허 소송 평결과 관련해 27일 “펀드멘털의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가 하락시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일본 카네카(Kaneka)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SKC코오롱PI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의 평결을 받았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344만달러를 책정했다.


이에 손세훈 연구원은 “이번 평결은 1심 최종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상관없이 이번 소송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대주주인 SKC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배상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SKC코오롱PI 측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과 중국에서는 특허로서의 효력이 없는 건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손 연구원은 “이번 평결로 미국으로의 진출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소송비용이 2016년에도 약 40억~50억원정도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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