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상장 전 남은 과제 ‘산 넘어 산’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호텔롯데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지난 10일 주관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날 PT에는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골드만삭스, 노무라증권, 메릴린치,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등 7곳이 참석했다.


상장을 통해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악화된 여론과 추락한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롯데 측의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상장을 이루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알려진 롯데그룹 계열사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하 외투기업) 특혜 논란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상장은 국내에 하고 이익은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주 의원이 국정감사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 소속 계열사 81개 중 3분의 1이 넘는 28개사가 일본소재 외투기업이다. 롯데그룹 순환출자 구조 최상위에 위치한 광윤사 역시 일본에 위치하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 역시 일본 소재이다.


이들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외에 소득세, 재산세, 등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국가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외투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료와 분양가 등을 감면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상장사인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등 3곳도 외투기업이다. 김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28개 롯데 외투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롯데그룹 전체 매출 중 46%를 차지, 당기순이익 비중은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지난해 한국 롯데계열사들이 일본 롯데계열사에 배당한 금액은 전체 이익의 1.1%에 불과하며, 국내에 상장된 8개 계열회사의 매출액이 그룹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 전, 기존 계열사들 또한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제도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팀장은 “최종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계열사 분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전에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 장치를 갖춰 주주권익을 생각하는 투명한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중 상장기업 8개사가 이사회 등 내부감시 제도가 미진하고, 기본적인 의결권 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점은 심각하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상장 계열사인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롯데푸드, 롯데정보기술, 롯데하이마트 등 8개사의 과거 5년간(2010~2014년) 이사회 활동을 분석한 결과 안건은 총 1268건이었지만 그 중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건은 단한건도 없었다.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대관업무 위주가 아닌 전문성 있는 경력을 가진 이사회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그룹 계열사이 사외이사 경력별 분포는 법무법인 출신 비중이 22.2%, 감독기관(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출신 비중이 18.5%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 평균 비중(법무법인 9.7%, 감독기관 7.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룹 내 내부거래를 감시할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72.2%로 비교대상인 대기업 집단의 평균 86.7% 보다 낮았다. 더욱이 3대 의결권이라 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도 갖춘 상장사는 단 한곳도 없었다.


안상희 팀장은 “계열사간 높은 내부 지분율 등을 감안하면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주주권 확대를 위해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