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민 연구위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시급”

[신송희 기자]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거래소(KRX)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크라우드펀딩 컨퍼런스’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거래소(KRX)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크라우드펀딩 컨퍼런스에서 천창민 연구위원이 강연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이날 ‘바람직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수요자가 인터넷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방안이 없을 경우 자본 조달 자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거론하면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해외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지난해 167%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요 선진국은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사전에 투자 위험성을 막고 있다”면서 “국내 크라우드 펀딩 규제는 현재 미약한 상태로 투자자가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투자위험손실 공지의무 △투자자교육자료 숙독확인의무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리 의무 △발행인의 임원 이력 확인을 포함한 사기방지 조치 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 등의 규제가 마련돼 있다.


그는 “국내 크라우드 펀딩은 절반 이상이 대출형이지만, 유사수신행위법과 대부업법 적용이 어려워 관련 규제가 없다”면서 “후원형도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피후원자의 통신판매업등록에도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지난 2007년 머니옥션과 팝펀딩의 대출형을 시작으로 처음 등장한 후 올해 6월 기준 31개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 자금모집 기준, 총 55억원 중 대출형이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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