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투자위험과 경제활성화의 균형점 필요”

[김진욱 기자] 크라우드펀딩분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거래소(KRX)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크라우딩펀드 컨퍼런스’에서는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데네스반 아워크라우드 부사장, 코스티안잰드빌렛 았심비드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2015 대한민국 크라우드퍼딩 컨퍼런스



성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가장 연약한 창업초기 기업가와 자기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일반투자자가 직접 대면하는 금융수단으로 위험성이 크지만, 창업 활성화와 투자수단의 민주화를 이룬다는 장점도 있다”면서 “투자 위험과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교수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주요 쟁점으로 △기업 관리 부담 증가 △발행기업 제한 요구 △사회적 기업 허용 여부 △총 투자한도 설정 여부 △투자한도 설정 시 검증 문제 △펀딩 포털의 역할과 한계 등을 꼽았다.


그는 “기업에게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주주 및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영업외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인력에 여유가 없는 창업기업은 이런 부담이 없는 엔젤투자나 벤처투자를 선호하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성 교수는 사회적 기업에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굳이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롭 우 쿼즈복스 대표이사는 "영리기업들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많은 도움을 받지만 비영리기업들은 아무래도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이 더 적절하기는 하다"며 공감했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도를 두는 경우, 한도 초과와 관련해 별도의 검증기관을 두고 한도를 확인·검증 할지에 대한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됐다. 성 교수는 “국내에 도입하기로 한 중앙저장소(Central Repository)를 통한 검증에 대해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데네스 반 부사장은 “투자한도를 두는 것이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투자자보호란 투자 후 손해를 입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좀더 초첨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크라우드펀딩 역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투자’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투자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인 ‘중앙저장소’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스티안 젠드빌렛 심비드 대표이사는 “적격투 자자에게 투자한도를 맞추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보다는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펀딩 포털의 한계에 대해 성 교수는 “창업초기 기업과 일반투자자보다는 위험 관리능력이 양호한 펀딩 포털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과도한 부담은 펀딩 포털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젠드빌렛 대표이사는 “펀딩포털은 아직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과 같다”며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심비드 역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데네스 반 부사장은 “펀딩 포털의 대부분이 불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회사들은 각국의 경영환경에 맞게 기업경영자가 운영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이라는 부분이 국내 정서와는 다르다”며 “국내 정서를 고려한다면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과 관련 규제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