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이디,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김진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아이디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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