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논란 중 스톡옵션 행사

[배요한 기자] 내츄럴엔도텍의 직원들이 ‘가짜 백수오’ 진위여부를 가리는 와중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대거 행사해 구설수에 올랐다.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스톡옵션을 행사해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기 이전에 신주를 받아 높은 가격에서 처분하려는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지난달 26일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수거한 원료에서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검출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에 3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13일 내츄럴엔도텍은 법원에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 와중에 지난 17일 내츄럴엔도텍의 직원 4명 외 1명은 각각 10만6200주, 3만6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행사가격은 553원과 1302원으로 공시 당일 종가인 9만1000원을 적용하면 170배, 70배 이상의 수익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억원, 3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 스톡옵션을 행사했던 이권택, 김철환 임원은 신주로 11만3400주를 교부 받아 100억원이 넘는 차액이 가능하다. 신주상장일은 5월 4일이다.


일각에서는 내츄럴엔도텍의 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시기를 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려 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 됐다. 지난 8일 소비자원과 다수의 백수오업체들은 가짜 백수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회사임직원들이 모를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2일 소비자원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발표가 나기 전 내츄럴엔도텍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급락해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을 통한 차익이 줄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발표가 스톡옵션의 신주상장일인 5월 4일보다 늦었다면 고가에서 신주를 매도해 더 큰 차액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임직원들의 스톱옵션 행사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알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타이밍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행사가격이 500원대인 주식을 행사해 100배가 넘는 이익을 취한 반면 투자한 주주들은 큰 손해를 봤다”고 허탈해 했다. 다른 회원(ojco**)은 “한해 두 차례의 무상증자 실시,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그 동안 임직원이 서로 앞다투듯 주식을 내다팔았던 정황을 볼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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