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이슈에 숨죽인 재계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늘어나는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에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발의된 주요 경제민주화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주회사전환 인센티브 축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시가평가 산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22일 “‘일부 법안은 해당 기업에게만 영향 미치지만, ‘지주회사전환 인센티브 축소’, ‘기존순환출자 금지’ 등은 국회통과 시,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편 촉발시킬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 대체 및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축소 전 전환 러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주전환 이슈에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삼성그룹은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께 상속세 이슈가 지배구조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경우 경제민주화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이 촉발될 전망”이라며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순환출자고리가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주요 자산인 현대글로비스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순환출자고리 기업들의 자사주 지분율이 낮기는 하지만, ‘지주회사전환 인센티브 축소’에 대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지난 3년간 지배구조 개편으로 경제민주화법안 통과 여부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시가평가 산정’, ‘지주회사전환 인센티브 축소’와 관련 지주회사 전환을 고려할 필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경제민주화법안 뿐 아니라 상속세 이슈로도 촉발될 가능성 높다”며 “시가총액 상승에 따라 지분 일부 처분 없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줄어든 지배력 확보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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