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탱크 공사 담합 3500억 과장금…건설사 상반기 실적 ‘악영향’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일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LNG저장탱크 건설공사(3조원 규모) 입찰과 관련해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상위 대형 5개 건설사와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SK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등 중견 건설사다.

다만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전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 김형근 연구원은 27일 “이는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됐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징금 4355억원에 맞먹는 규모로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에 영업 외 손실로 1분기 또는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연구원은 “2002년 1월 사면조치 이후 다시 일어난 담합 건으로 공정위의 ‘경각심 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예상돼 이번 과징금 부과는 대형 건설사에 다소 부정적”이라며 “추후 과징금 금액 조정될 가능성 존재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200억원 이상 부과된 업체가 13개 업체 중 7개인 만큼 관련 건설사의 2016년 상반기 실적에 악영향 미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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