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정책 리스크 완화, 승부수는 ‘명품’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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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면세점 성장의 발목을 잡은 정책 리스크가 올해 다소 감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이 발족됐고, 오는 16일 면세점 개선안 공청회를 거쳐 이달 내로 개선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의 서울 3개 면세점과 제주 1개(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 사업자를 신규로 선정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특허가 만료된 2개의 사업장이 사업권 갱신에 실패해 사업자가 변경됐다. 특허권을 상실한 업체의 고용 인력, 재고 처리에 대한 잡음과 사업 영속성에 대한 우려, 신규점들의 브랜드 유치 난관, 실적 부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며 메르스 여파에 이어 정책 리스크가 악재가 됐다.

한국투자증권 최민하 연구원은 14일 “이번 정부의 정책 결정은 국내 면세점 업계의 향후 성장성을 좌우할 결정적 한 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오는 16일 열릴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신규면세점 진입장벽 완화 방안 △특허수수료 인상안 등이 논의 된다.
현행법상 13년 개정된 관세법에 의거해 특허기간은 5년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특허기간 연장안이 확정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수수료는 현재 수익의 0.05%(중소·중견 사업자는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최대 20배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최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면세점이 오픈하고 있는데, 이들 면세점 중 명품 유치 여부가 신규 면세점들의 흥행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말 신규로 면세점을 오픈 한 곳은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 63, 인사동 SM면세점으로 영업을 개시해 프리오픈 방식으로 부분 영업 중이다. 더불어 5월 신세계, 두산 면세점이 영업을 개시하며 신라아이파크면세점(3월 25일), SM면세점(4월 말), 갤러리아면세점 63(6월 말)의 그랜드오픈이 예정돼 있다. 갤러리아면세점 63은 구찌와 코치 입점을 확정했고,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3대 명품 브랜드와 긍정적으로 협상 중인 것으로 시장에 알려졌다. △

이에 최 연구원은 “국내 면세점 산업은 우상향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관광 시장 확대, 브랜드 유치, 원가율 제고 능력, 인지도 등 업체들의 경쟁력에 따라 향후 성장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며 “올해 면세점 업계의 이슈는 △면세점 정책 개선안 △김포공항(5월 12일 만료)과 김해공항(신세계조선호텔 사업권 반납) 면세사업자 선정 △신규 업체들의 사업 안정화 여부 △상위업체들의 해외 면세사업 강화 등이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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