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직격한 2017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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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전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이슈가 증권업종의 주요 수익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투자업 관련 이슈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현행 5%에서 10%) ▲과세특례 금융상품 일몰 종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등으로 정리된다

3일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부정적인 부분은 대주주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양도 소득세 강화”라며 “이는 고액자산가의 직접 투자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도 증권업에 부정적인 이슈”라며 “거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은 증권사의 상품 라인업 축소로 연결된다.

다만 ISA 제도 개선은 증권업계에 긍정적인 이슈다. 정부는 비과세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납입 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중도 인출 기능이 부여된 셈이다. 업계에선 중도인출 기능 부여를 가입자 가입 유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 상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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