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사기혐의 기소 ‘업비트’… 쟁점은?
[업비트 피소] 투자자 ‘기만’ vs ‘보호’

[이상훈 기자] 지난 21일 국내 유력 코인 거래소 '업비트'의 임직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임의로 생성한 계정에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조작했고 254조 5383억원 규모 허수주문, 4조 267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했으며 임의 계정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높여 거래소 회원 2만 6000여명에게 총 1491억원을 편취한 혐의 때문이다.


쟁점은 가장매매와 임의 계정 생성에 대한 시각차다. 검찰은 업비트측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시세조종 및 전산시스템 조작을 했다는 입장이고 업비트 측은 시세조종이 아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동성 공급’이고, 전산 조작이 아닌 ‘절차상 편의’라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들의 거래 체결량과 매도·매수 주문량을 임의로 늘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회원 계정을 생성해 암호화폐나 현금을 입고한 적이 없음에도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동일 가격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해 상호 거래 체결시키는 ‘가장매매’를 4조 2천억원 규모로 실행하였고, 254조 5천억의 허수주문을 제출했다. 실제 회원들과 1조 8천억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이용한 거래였기 때문에 해당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했을 뿐, 이 계정을 통한 거래는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가장매매)를 했으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업비트는 또 1조 8천억원 거래 체결과 관련, 거래량이 적은 코인의 경우 각 호가별 주문량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경우 급격한 체결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이용자 보호 목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254조의 허수주문에 대해선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은 또 앞서 말한 잔고내역이 조작된 계정으로 봇(Bot)프로그램을 이용해 타 거래소보다 코인 시세를 높게 유지하여 회원 2만 6천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하고 대금 149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당시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일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의 거래량이 1만5000배 부풀려졌다며 자전거래의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기소로 업비트가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내 타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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